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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알아보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
박영규 | 입력 : 2026/01/30 [11:40]
■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알아보기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시흥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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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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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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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6년도인상된 최저임금(`25년 10,030원→`26년 10,320원)을 반영하여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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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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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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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해는 1961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기존에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61년 2월생 →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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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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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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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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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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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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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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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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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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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차감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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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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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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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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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및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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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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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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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후진단 탭에서「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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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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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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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방문 전 전화상담은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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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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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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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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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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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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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우편이나 전화 또는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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