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알아보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

박영규 | 기사입력 2026/01/30 [11:40]

■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알아보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

박영규 | 입력 : 2026/01/30 [11:40]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알아보기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시흥시지부]

Q1

 

2026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 부부가구는월 최대 559,52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단독가구247만 원, 부부가구 3952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6년도인상된 최저임금(`2510,030`2610,320)을 반영하여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2026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올해는 1961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기존에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612월생 20261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6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후진단 탭에서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확인 가능합니다.

 

QR 코드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시면 됩니다.방문 전 전화상담은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가능합니다.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우편이나 전화 또는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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