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처음으로 수입 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 7월 제정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8명의 수거 노인(환경이끔이)에게 총 16만 원을 보전해 줬다. 시는 노인들이 수거해 판매하는 폐지 가격이 자체 기준(1㎏당 80원)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하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올해 첫 도입해 시행 중이다. 폐짓값 하락분 보전은 1인당 하루 150㎏까지 가능하다. 시는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환경이끄미로 지정해 지원한다. 현재 시가 지정한 환경이끄미는 20명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이끄미 어르신들이 원활한 폐지 수집 활동을 하도록 관리하고 안전 장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시니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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