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세 자녀→두 자녀'로 확대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서산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된다. 시는 또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족카드를 오는 9월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카드를 소지하면 상수도 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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