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정책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편집 독립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원칙
① 모든 기사와 광고는 형식과 표기에서 명확히 구분한다.
② 광고·협찬 여부는 기사 게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③ 광고주 또는 협찬 기관은 기사 내용 및 편집 방향에 개입할 수 없다.
 
제3조 유료 광고 표기 기준
① 유료 광고는 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② 광고 콘텐츠 상단에 다음 중 하나를 명확히 표기한다.
[광고]
[AD]
[유료 광고]
③ 광고는 뉴스 카테고리와 구분된 별도 영역에 게재한다.
 
제4조 기사형 광고 운영 기준
① 기사 형식을 띤 유료 콘텐츠는 ‘기사형 광고’로 분류한다.
② 기사형 광고 상단에 반드시 다음 문구를 명시한다. “이 기사는 ○○의 유료 광고입니다.”
③ 기사형 광고는 일반 뉴스 기사와 동일 카테고리로 송고하지 않는다.
④ 포털 전송 시 광고 콘텐츠는 뉴스 기사와 혼합하지 않는다.
 
제5조 협찬 기사 표기 기준
①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이 기사는 ○○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② 협찬 여부는 기사 본문 하단 또는 상단에 명확히 표기한다.
③ 협찬 기관이 기사 내용에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도자료 기사 처리 원칙
① 보도자료 기반 기사는 유료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기사 기준에 따라 재 작성한다.
② 홍보성 표현은 중립적으로 수정한다.
③ 광고성 목적이 명확한 경우 기사형 광고로 분류한다.
 
제7조 위반 시 조치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원칙을 위반한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시정한다.
② 반복 위반 시 편집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