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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회의원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사실 땐 당선 취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05 [07:34]

조수진 국회의원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사실 땐 당선 취소"

강선영 | 입력 : 2020/09/05 [07:34]

▲ 조수진 국회의원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사실 땐 당선 취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 의원 쪽은 지금까지 재산 증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거짓 신고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당선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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