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 1일 0시 10분경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1단독에 약식기소가 접수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희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으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여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K-시니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