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자체 (8개소) 선정2023~26년까지 행‧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자생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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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선정을 추진하였다.
* (제1기)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울진군(총 8개)
○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11.4~11.25)결과, 총 20개 시‧군‧구(11개 시‧도)가 신청하였고,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심의를 거쳐
-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가지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동 사업을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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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개요 |
□ (사업목적)저소득층 밀집등으로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 (사업기간)’23. ~ ‘26. (4년)
□ (수행기관)8개 시‧군‧구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상권 |
지역 |
서울 강서구 경기 양평군 |
강원 강릉시 |
충북 청주시 |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
부산 영도구 경북 안동시 |
□ (지원내용)
○(예산) 4년간 총 78.8억원(지역별 9.85억원*, 시도비 50% 포함)
* 연도별 지원예산 : (’23)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등 기획 85백만원, (’24~’26) 사업추진 연 3억원
○(행정지원)특구지역 복지 이슈 발굴 및 지역진단 등 계획수립 지원, 지역복지 총량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추진내용)지역 특성‧여건을 고려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기획(1년차, ’23.)후 사업* 실시(2~4년차, ‘24~’26)
*(참고) 제1기 참여지역 및 주요사업 예시
- (참여지역)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동구,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경북 울진
- (주요사업)경력단절여성‧정신장애인주민의 협업을 통한 드립백커피 제작‧판매(부산 북구),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등을 토대로 지역사회보장 사업유지 체계 마련(광주 서구), 환경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이 앞장서 친환경사업을통한 환경문제 개선 체계 마련(강원 원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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