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춰▸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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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 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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