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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춰

▸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1/02 [20:42]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춰

▸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

박영규 | 입력 : 2023/01/02 [20:42]

▲     ©박영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구 연간 소득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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