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e-비전라이프 | 기사입력 2021/03/31 [11:23]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e-비전라이프 | 입력 : 2021/03/31 [11:23]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e-비전라이프

 

[e-비전라이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 및 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참고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긴급복지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기간 : (’20)’20.4.6.~12.31. (’21)~’21.6.30.

 

변경사항 :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한시적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복지

(중앙)

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4.6.)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657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118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 101백만원(’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21년 한시 확대) 1,2314000* 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긴급복지(경기도)

위기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4.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준용

()257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 160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금융기준 : 1천만원 (21 한시 확대) 1,731만원 4000*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지원금액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비고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바람개비[포토에세이]
이전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