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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5인 이상 모임 금지 풀린다"

e-비전라이프 | 기사입력 2021/03/06 [08:40]

거리두기 개편 "5인 이상 모임 금지 풀린다"

e-비전라이프 | 입력 : 2021/03/06 [08:40]

▲ 거리두기 개편 "5인 이상 모임 금지 풀린다"(사진=방송화면)     © e-비전라이프

 

[e-비전라이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이 마련됐다. 해당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두고 5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수본은 개편 초안을 통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설정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개인간 접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뉴욕은 10명 이내, 스위스 5명, 덴마크 5명, 싱가포르 8명 등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단계별로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모든 외출 자제유도가 기본 방향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2단계부터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4단계는 가족, 직장 외 만남은 자제하는 방향이 골자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도 제한한다. 행사 밀집도 조정을 위해 1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3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사전 신고해야 한다.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단계에서 3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해야 하고, 2단계 100명 이상, 3단계 50명 이상, 4단계 1인 시위 외는 금지된다.

 

개인의 활동 제한 방식이 다소 복잡해진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방식은 기존보다 완화 됐다. 우선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1그룹(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등), 2그룹(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카페, 식당 등), 3그룹(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분류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2단계부터는 면적 8㎡ 당 1명·좌석 30% 혹은 50%로 이용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3단계에서는 1,2그룹 사업장이, 4단계에서는 1~3 그룹 전체가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한해서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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